국토교통부는 2021.9.7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공급 청약 기회 확대를 발표 했습니다!!

그동안 청약 제도 사각지대로 인해
사실상 기회가 제한되었던 분들이 많으셨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사실상 거의 당첨의 가능성이 희박해서 생애최초 전형으로 지원을 하다보니
생애최초 전형의 경쟁률이 기형적으로 높게 나오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보도자료 참고 : 20년 특공 경쟁률
(신혼)5:1 / (생초)13:1 로 집계되었습니다.
드디어 이런 분들을 위한 특별공급 전형이 신설됩니다.

무자녀 신혼부부 / 1인 가구 / 소득기준 초과자
모두 소득 제한 없이 추첨제로 당첨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 신혼부부/ 생애최소 전형이
위와 같이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자녀가 없거나, 1인 가구일 경우
사실상 당첨에서 아예 배제되거나 청약의 기회조자 없는 구조 였습니다.

위와 같이 청약제도 개편으로 인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초과하는 신혼부부 모두
경쟁률이 더 낮은! 신혼부부 특공으로 청약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미혼, 싱글 등 1인 가구도 추첨제로 30%의 물량을 배분하여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추첨제로 당첨이 가능해 졌다는 사실!!

이것이 의미하는것은, 2030 젊은 세대들에게 정말 단비같은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취업과 결혼, 비혼에 대한 고민이 많은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지 않을 경우
애초에 내집마련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기존 청약 제도가
이렇게 개편되어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편된 청약제도 주의 사항 정리!

1. 민영주택에만 적용 됩니다. (공공분양은 제외)
주택 청약은 크게
민영분양 / 공공분양으로 나뉘는데요,
이번에 신설된 제도의 경우 민간이 분양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청약 신청 시, 민간분양인지 공공분양인 꼭 확인해 주세요.
2. 시기는 21년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 부터 시행됩니다.
11월 이후에 모집공고가 나오는
민간 분양 아파트에서 해당 전형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소득기준은 없지만, 자산기준은 있다! (부동산 자산 약 3.31억원 이하)
월급 또는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요건은 반영하지 않지만
현재 보유한 부동산 자산에 대한 기준은 반영하겠다는 말인데요
소유한 건축물 가액 + 토지가액 을 합산합니다.
단, 전세보증금은 자산요건으로 산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도 개편을 통해
청약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모두에게 고른 기회가 돌아갈수 있도록 청약 제도가 일부 개편되어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모두 청약에 당첨되는 행운을 기원합니다!
자세한 보도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을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링크에서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5996
1인 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무자녀 신혼 등 특공 사각지대 보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8월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ww.molit.go.kr
'유익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반려견]강아지 지하철 탑승 가능할까? (0) | 2021.09.09 |
---|